국회 개헌특위, 헌법에 ‘경영권 명시’ 놓고 격론_돈 카지노 사기_krvip

국회 개헌특위, 헌법에 ‘경영권 명시’ 놓고 격론_베토 카레로 소유주의 사진_krvip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3일(오늘)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서 경영권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공청회 발제자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남용우 이사는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경영권은 제3자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주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헌법에 자유시장경제 질서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우려된다며 "경영권 침해로 인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등에서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에 기업 활동의 자유는 있지만, 기업의 책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임에도 기업의 책임이 헌법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경영권은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이지 경영자의 권리가 아니다"라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범주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노동권처럼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주의 경영 의지를 저감시키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가가 자신감을 느끼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예술계, 언론계 등 사회 여러 분야 대표들이 나와 개헌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예술문화 현장을 옥죄는 법·규칙·시행령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한국청년회의소는 선거연령을 낮춰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