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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학습지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습지 방문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AㆍB양 자매 및 이들의 부모가 해당 교사 및 유명 방문학습지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방문학습지 교사 고모씨는 2006년 2월24일 A(초등생)ㆍB(유치원생)양 집에서 수업 중 이들을 차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부모는 고씨 및 학습지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학습지 회사는 "방문교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해당 교사와 학습지 회사가 연대해 A양과 B양에게 각 2천만원,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라면 위임인이 사용자책임을 진다"며 "학습지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